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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20나192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각하한다.

제 1 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유

1. 이 사건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 대구지방법원 2017차 3668) 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17. 8. 29.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에게 송달되었고, 피고 C에게는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2) 피고들은 2017. 8. 30. 법무사를 통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의 소제기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제 1 심이 계속되었고, 제 1 심 법원은 2017. 9. 25. 피고 B에게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피고 C에 대해서는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9. 28. 발송 송달 하였다.

4) 그 후 제 1 심 법원은 2017. 10. 23. 제 1회 변론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다음, 피고들에게 판결정 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2017. 11. 18. 판결정 본을 송달하였다.

5) 피고 C은 2020. 4. 6. 제 1 심 판결 등본을 발급 받았고, 피고들은 2020. 4. 17.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 B의 추완 항소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은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다.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에 규정된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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