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196 (2009.09.07)
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의제
요지
유상증자 주식 취득행위가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융거래 상황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자가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36,80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08. 6. 5.'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은 2005. 12. 1.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나. 소외 권AA은 2005. 12. 7.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은행의 주식 50만주(주식대금 25억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권AA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2008. 6.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936,808,3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10, 11, 12호증,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권AA에게 2005. 11. 22.과 2005. 12. 23. 각 5억 원씩 합계 10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권AA이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양도담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① 원고는 2005년 당시 1,700만원의 급여소득을 얻었다.② 원고는 2005. 12. 10. 노원세무서장에게 원고가 2005. 11. 30.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 보통주 18,000주를 1주당 55,000원 총 9억 9,000만원( =18,000x55,000)에 주식회사 ○○널에 양도하였음을 신고하고, 2005. 12. 12. 증권거래세 495만원(=과세표준 9억 9,000만원×세율 5/1000)을 납부하였다.
2) 권AA은 건설시행사인 주식회사 ◇◇드, △△남,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인 주식회사 ☆☆투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의 주식은 모두 권AA이 본인 또는 가족들 명의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3) 권AA은 2008. 12. 2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08노1180), 위 판결이 2008. 12. 31. 확정되었다.
4) 권AA은 위 횡령금 142억 원 중 140억 원을 사용하여 원고 등의 이름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5) 권AA은 위 3)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이BB와 조CC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은행의 주식을 인수한 것은 조DD에게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은행의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사가 원고에게 "무엇이 진실인가요 라고 묻자, 권AA은 "결과적으로 차명일지 모르나, 그 당시에는 법을 위반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명의를 빌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인정근거] 갑15호증의 1, 2, 을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권AA은 건설시행사인 ◇◇드, △△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주식회사 ☆☆투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자산가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일시에 돈을 차용하였어야 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고, 그 사용처에 대하여도 전혀 나타난바 없으며, 오히려 권AA은 횡령한 돈을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점,② 권AA은 위 다의 3)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이BB와 조CC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은행의 주식을 인수한 것은 조DD에게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백히 진술하였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그 진술이 엇갈렸고, 최종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③ 권AA이 이 사건 은행의 유상증자 직전에 위와 같이 횡령한 143억 원을 두고 굳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원고 명의로 주식을 인수했다고 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④ 원고는 권AA이 횡령금액을 낮추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는 것인데,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AA에게 인정된 횡령금액에 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은 적은 점,⑤ 원고의 2005년도 급여소득이 1,700만원에 정도였고, 원고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 보통주를 양도하였다는 시점은 2005. 11. 30.로 원고가 처음 권AA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한 때인 2005. 11. 22. 보다 후이며, 원고가 2005. 11. 22. 당시 5억 원이라는 거액을 권AA에게 빌려줄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⑥ 원고는 2005. 12. 23. 권AA에게 수표로 5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갑8호증, 갑17호증의 1-1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복 등이 2005. 12. 19. 금융 기관으로부터 수표로 인출한 총 5억 원이 2009. 12. 22. 원고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6:39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이체(입금되기 전 위 계좌의 잔액은 316,316원이었다)된 후 같은 날 16:51 수표로 다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5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대여일 하루 전날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다음날 직접 권AA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으로, 이는 원고에게 대여일 전에 미리 돈을 인출하여야 하는 사정도 없어 보이고, 오늘날 금융거래 특히 거액을 거래할 경우에는 계좌이체라는 간편하고, 안전한 방법이 이용되는 점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⑦ 2005. 12. 23.은 권AA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은 권AA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1~9호증, 갑13호증의 1, 2 3, 갑14호증, 갑15호증의 1, 2, 갑17호증의 1~5, 갑18, 19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