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3. 15. 선고 2011두29953 판결
(심리불속행)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0801 (2011.11.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196 (2009.09.07)
제목
(심리불속행)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기존 대출금에 대한 추가 담보조로 주식의 유상증자 청약을 하고, 유상증자 청약신주의 증시 상장일에 맞추어 해당 주권의 시세를 평가하여 시세대비 50% 이상을 기존 대출금에 더하여 추가로 대출하여 주기로 합의한 점으로 미루어 명의를 수탁받은 주식이 아니라 대여금의 담보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두299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유AA
피고, 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0누408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