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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98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에서 ‘E’라는 학원을 운영하다

건물주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명도소송을 당하였고, 2012년 3월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F에서 ‘G학원’을 개원하였으나 운영이 되지 아니하여 H 등으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가 3억 원 이상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진해구 I에서 ‘J학원’을 개원하였으나 운영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학원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12. 12.경 피해자 D에게 “J학원 판권을 잃지 않으려면 1억 원이 있어야 한다. 기존의 채무 17,650,000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 82,350,000원을 빌려서 총 1억 원을 빌리는 것으로 하자. 틀림없이 갚아 주고, 매월 이자 16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2,350,000원을 송금받고 기존 채무 17,650,000원의 변제기를 유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8.경부터 2013.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총 301,7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어학연수 명목 사기 피고인은 학원생의 부모들로부터 여름방학 캐나다 어학연수비를 미리 받더라도 어학연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리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 변제나 학원 운영비로 소비할 의도였음에도, 2013. 2. 1.경 학원생 K의 어머니 피해자 C에게 “여름방학 때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보내주겠으니 연수비로 미리 39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2. 1.경부터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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