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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5 2014노8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든 사정에 더하여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재해자는 2010. 3.경 피고인 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아스콘 플랜트 운전원으로 일을 하면서 아스콘 플랜트를 총괄하여 관리해온 점, ②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일 재해자에게 집진기 내부 청소작업을 지시한 바 없고, 재해자 역시 피고인 B에게 위 작업을 보고한 바 없는 점, ③ 집진기 청소는 재해자가 책임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거나 직접 담당해 온 점, ④ 집진기 내부 청소는 평소 3명이 팀을 이루어 작업을 하는데, 1명은 스크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집진기 내부로 들어가 분진을 긁어 내어 스크류 쪽으로 모은 다음 집진기 밖으로 나와 무전으로 집진기와 20m 정도 떨어진 기계실에 있는 다른 1명에게 스크류 전원을 켜라고 지시를 하고, 스크류가 작동하여 집진기 내부에 있는 분진이 밖으로 빠져 나오면 집진기 외부에 있던 또다른 1명이 외부 바닥에 쌓이는 분진을 치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⑤ 재해자는 평소 집진기 내부 청소시 스크류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집진기 내부로 들어간 적은 없고, 항상 스크류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집진기 내부로 들어가 청소 작업을 해온 점, ⑥ 피고인 회사에는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재해자와 다른 직원 1명 뿐인데, 이 사건 당일은 다른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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