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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6 2013고단7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8. 03:5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 정차된 택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순경 E이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 E에게 욕을 하면서 갑자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목 부위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 받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면서 F 순찰차 트렁크에 부착된 GPS 안테나를 밀쳐 휘어지게 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발로 운전석 쪽 뒷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395,820원 상당이 들도록 문틈이 벌어지게 하고 햇빛가리개가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수리견적서

1. 112순찰차량 사진

1. 파손된 무전기, 넥타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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