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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3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23: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OOO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다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을 나오려고 하였다.

진해경찰서 OO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순경 E 등은 2016. 9. 11. 00:20경 위 무전 취식 관련 112신고 지령을 받고 위 식당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경사 D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경찰이면 다가.”라고 소리치고 주먹을 쥔 채 경사 D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순경 E에게 “씨발 새끼야, 니는 또 뭐고 꺼져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순경 E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순경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11. 00:4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경 E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하자 손으로 위 순찰차 뒷좌석 고무패킹을 잡아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계산서,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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