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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177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은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8.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의사인 피고 B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 B에게서 2014. 7. 21.경 요추 통증 치료를 위해 경막외 신경 차단 주사 처치를 받았다(이하 피고 B이 원고에게 처치한 경막외 신경 차단 주사 투약, 주입 행위를 ‘이 사건 경막외 신경차단 시술’이라고 일컫기로 한다

). 2) 이 사건 경막외 신경차단시술을 받은 직후부터 원고는 다리 위약감,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4.경까지 F한의원, G내과의원, H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회복하였다.

[인정근거] 갑1, 3, 4 내지 6, 8, 10 내지 1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취지

나.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경막외 신경차단 시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요추신경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경막외 신경 차단시술의 부작용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원고에게 위 시술을 시행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후유증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1,138,017원을 지출하고, 농작을 하지 못한 일실수입 300만 원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 4,138,017원 및 위자료 35,861,983원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 판단 1) 피고 B의 시술의료 행위상 과실 여부 살피건대, 피고 B이 이 사건 경막외 신경차단시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B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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