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9 2014고단173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흥군 G에 있는 H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경 위 H 병원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등과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I( 여, 70세 )에게 경추 부 경막외 신경 차단 술을 시행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부정맥 등으로 인해 항 지혈제를 복용하고 있어 신경 차단 술을 시행하는 경우 급성 경막 혈종 등의 출혈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2 차적 출혈 발생 및 이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 악화, 추가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시술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추 부 경막외 신경 차단 술을 시행하였고, 2013. 7. 7. 11:00 경 피해자에게 신경학적 증상 악화를 시사하는 ‘ 상 ㆍ하지 근력 힘 없음’ 소견이 나타났음에도 이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에 대하여 제대로 관찰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다가 뒤늦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약 28시간 상당이 지난 2013. 7. 8. 15:35 경에야 비로소 피해자를 상급 병원인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경막하 혈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신경 차단 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전원조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다만 피고 인의 시술과 피해자의 상해는 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전문심리위원 L의 법정 진술

1. M,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의 고소장

1. 대한 의사협회의 감정 촉탁 회 신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