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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231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온라인 게임을 주된 종목으로 하는 프로 게이 머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30 세) 은 위 게임의 아마추어 게임 단 ‘D’ 팀에서 ‘E’ 이라는 닉네임으로 코치 업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피해 자가 위 게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인 ‘F ’에서 피고인을 강 퇴시킨 일로 서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7. 19. 22:53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B 아마추어 팀이었던

D 팀 코치였던

E 이라는 사람.. 나에 대해서 뒷조사에 모함해 놓고 무조건 내 잘못이라는 식으로 사람을 몰아간다.. 본인은 중국자본 먹 튀해서 한 것도 없이 코치 직 물러나서 게임판에 관련도 없으면서 이 사건 저 사건 끼어 들어서 갑질을 한다.. H 선수도 똑같은 피해 자지 이젠 뭐 답답하다 하는 짓이 딱 I 나 J 다.’ 라는 내용의 글을 피고인의 페이스 북 페이지에 등록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성년이 된 이후로는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모욕감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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