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496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3: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B'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피해자 E 외 다수의 게이머들이 참여한 채팅창에서 피해자의 닉네임 ’F‘을 지칭하며 ’F 게이, 하드게이‘, ’허벌게이, 세르게이, 후로게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나 시 △△동 사는 E인데 그만해라‘라고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아, 삼방동 유명한 게이‘, ’삼방찌질방 똥꼬쇼 장인‘이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