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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15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4.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508』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PC’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5. 경부터 같은 해

9. 16.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미리 만들어 보관 중인 게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충전, 환전이 가능하게 불법 변조된 ‘337 맞고’, ‘337 바둑이’, ‘337 포커’ 등의 온라인 게임이 제공되는 피씨 8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머니를 위 온라인 게임 운영자를 통하여 게임 머니 10,000원 당 현금 10,000원의 비율로 환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 고단 471』

3.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제주시 C에서 ‘DPC 방’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다가 2015. 9. 16. 경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알선한 행위로 환전 영업행위 등으로 단속되어 2015. 11. 9. 제주 시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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