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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구단2623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20.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만료일 : 2000. 1 . 20.)한 후 2005. 9 . 20.까지 불법체류하다

다 2005. 9. 28. 강제퇴거되었다.

나. 원고는 2005. 7. 26. 국민 B와 혼인하였음을 사유로 2006. 8. 17.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 2013. 9. 24. ~ 2017. 4. 17.)으로 변경하여 체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13. 배우자 B와 재판상 이혼을 하고, 2017. 4. 5. 자신이 출입국관리법 제12조 [별표1]의 28의4. 다목에 해당함을 사유로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 신청(F-6-3, 혼인단절)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실태조사를 거쳐 2017. 4. 13.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1,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1) 피고가 12년간 원고에게 체류기간연장을 해주다가 현재 시점에서 혼인의 진정성 결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십 수 년 동안 B와 1달에 1번꼴로 번갈아 상대방의 거주지를 방문하였고 그 때마다 B에게 생활비를 주면서 함께 생활할 거주지 마련 계획을 세웠는데, B가 2014. 6 ~ 7.경 갑자기 연락두절되어, 원고는 2014. 7. 22. 안성경찰서에 B의 가출을 신고하고 몇 달 동안 B를 찾았지만, B가 계속 전화번호를 바꾸면서 피하여 결국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원고와 B 사이의 이혼소송 판결문에 B의 귀책사유가 명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와 B의 혼인의 진정성을 부인하고, B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을 제4, 5호증의 각 1,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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