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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4 2014구단5807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으로 2005. 4. 24.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하던 중 2008. 9. 29.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09. 4. 3. 국민의 배우자{F-2, 이후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로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3. 25.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B도 2014. 5. 8. 반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드단30606(본소), 2014드단4669(반소)}, 위 소송에서 2014. 7. 15. “원고와 B은 이혼한다. 원고는 본소 위자료 청구를, B은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원고와 B은 이혼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9.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결혼이민(F-6) 자격의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3. 기간연장 요건미비 등 기타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자사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기간연장 요건미비 등 기타 사유’라는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나) 원고는 B과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B이 무단으로 가출을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재량권 행사의 전제되는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B 사이에는 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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