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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37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02:5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씹팔놈아, 이 좆 같은 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폭력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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