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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8 2014고단73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15:0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3고정1445호 C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C이 2013. 10. 24. 21:50경부터 22: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F가 라이터 환불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위 C의 일행으로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의 목격자로서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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