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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3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04: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 남자 1명이 계산을 안 하고 음식을 먹는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48 세) 이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씨 팔, 내가 알아서 한다.

경찰새끼 니 뭐고, 가라고 씨 발” 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어깨 부위를 세게 치고,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려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경찰관이 다소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고, 그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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