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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6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04:4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 손님, 술값 계산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벌써 4 시간째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 라는 말을 듣자 “ 이 씹할 놈 어린놈의 새끼들이 ”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함.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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