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21: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용지로 837 춘 강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이서 쪽에서 백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 남, 23세) 가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싼 타 페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7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완주군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부터 김제시 용지면 837 춘 강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E, G,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EDR 분석 의뢰 및 사고 영상 CD 첨부 관련), 내사보고 (EDR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