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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12 2020고단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1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9. 12. 22. 04:4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청소년 단기 쉼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 G(남, 21세)가 평소 전화도 받지 않고 피고인 측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C은 손바닥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D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돈 얼마 있냐, 지갑 줘봐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원과 유심칩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해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97』- 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7. 08:38경 목포시 H 앞 길가에서, 피해자 I이 이사 작업을 하기 위해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그곳에 잠시 정차해둔 J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20. 3.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 2020. 4. 17. 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같은 날 지명수배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0. 20:48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앞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같은 날 22:25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20. 4.21. 10:41경 위 유치장에서 출감되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 K, L에게 인계되었으나, 도주할 마음을 먹고 위 수사관들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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