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30 2011고합2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F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217]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은 2009. 1. 16.경 중국 청도시에서 당시 인터넷 도박 싸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경찰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N에게 “경찰 고위직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부탁하여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후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수회에 걸쳐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 25.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형 O에게 “경찰 고위직에 부탁하여 사건을 무마해 줄 테니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와 O은 피고인을 믿고 돈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P 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O의 심부름으로 돈을 전달하러 온 Q로부터 현금 5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경찰 고위직에 부탁하여 피해자가 수사 받고 있던 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은닉 피고인 A은 2009.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R호텔 1006호실에 인터넷 도박 싸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경찰이 지명수배한 N과 Q를 숨겨 주고, 그들에게 속칭 ‘대포폰’을 제공하여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2011고합220] 피고인 D는 2011.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