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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3 2013노8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범행기간인 2012. 5. 1.부터 2012. 11. 22.까지 중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하지 아니하고 쉬었으므로 그 범행일수는 148일이고, 제조판매한 유사석유량은 약 591,405리터 약 5억 7,498만 원 상당이므로,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유사석유를 제조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2. 5. 1.경 대구 수성구 E 창고를 임대하여 유사석유를 제조할 수 있는 탱크와 소분기(모터) 2대, 유사석유를 담을 수 있는 18리터 캔 등을 준비한 후,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3:3:4의 비율로 섞어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18리터 캔에 주입한 후 그 캔을 개당 17,500원을 받고 중간 판매상에게 판매한 것을 비록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사이에 하루 약 222캔(약 3,990리터) 시가 3,885,000원 상당을 제조ㆍ판매하는 등 해당기간 약 45,700캔(약 822,600리터) 시가 약 8억 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제조ㆍ판매하였다.

⑵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⑶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원심법정에서 한 자백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부정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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