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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노141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거나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 인은 위반사실 적발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무단 형질변경 내지 전용된 토지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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