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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6노99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거나 전용한 농지 및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 형질변경 내지 전용된 토지 전체에 대한 원상 복구가 완료되어 관할 관청의 복구 승인을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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