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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03 2015가합1029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6,037,174원과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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