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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20978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427,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에스지산업 주식회사는 2014.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5.부터 2014. 2. 21.까지 피고 에스지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합계 51,700,000원 상당의 음향신호기 등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42,427,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A은 2014. 8. 22.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위 나머지 물품대금을 2014년 연말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 42,427,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음향신호기 등의 최종납품일 다음날인 2014. 2.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피고 A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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