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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3.26 2014가단77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780,6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2. 19.부터, 피고 B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경 피고 A, B와 콘크리트 보강토블럭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A, B가 위 공급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하여 피고 A, B에게 보강토블럭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 A, B는 2014. 8. 7. 원고에게 보강토블럭 대금 34,780,600원을 2014. 8. 14.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물품대금 34,780,6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19.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7.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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