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8 2020가단12268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8,13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20. 6. 2.까지 피고에게 가구 등을 납품하였고, 그 물품대금이 98,135,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98,135,9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납품일 다음날인 2020. 6.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0. 6. 25.까지는 원고가 구하고 있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