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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6가단5185717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56,794,130원 및 그 중,

가. 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7.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주채무자로서 미변제 원리금 합계액 156,794,130원 및 그 중 ① 기업운전 일반기타대출 잔액인 7,5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6. 6.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인 2016. 12. 1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5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무역금융대출 잔액 중 72,933,640원에 대하여는 최종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6. 6.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인 2016. 12. 1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3.6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5,033,600원에 대하여는 최종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6. 6.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인 2016. 12. 1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3.5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B은 이 사건 무역금융대출에 관한 한정근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무역금융대출에 관한 미변제 원리금 합계액 141,324,066원 및 그 중 72,933,640원에 대하여는 최종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6. 6.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인 2016. 12. 1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3.6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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