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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3 2018구합650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27명을 사용하여 공원묘지 조성, 납골시설의 설치 등 묘지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망 C(이하 ‘C’)은 2016. 11. 1., 피고 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은 2016. 1. 1. 각 원고에 입사하여 봉안묘 등 분양사무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C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4. 3. 사망하여 배우자인 D이 C에 관한 소송을 수계하기는 하였으나, 이하 편의상 C과 참가인 B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참가인들’). C은 원고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A노동조합(2017. 7. 26. 설립,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참가인 B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다.

나. 원고는 2017. 10. 14.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들을 징계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1. 원고의 명예에 손상을 입힌 사실 참가인들은 2017. 9. 13.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이 사건 노동조합 소식지 3호를 발행하여 조원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① 지난 5월 회사 측이 급여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연봉계약서 서명을 강요하였다.

기존의 급여체계 대신 포괄임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연봉 이외에는 어떠한 추가 수당도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연봉계약서였다.

② 회사는 9월 6일 의전팀에 시설관리팀 업무를 보조하라며 벌초를 지시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성남고용노동지청에 부당한 업무지시를 중단토록 촉구하였고, 성남고용노동지청도 회사 측에 작업을 중단토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9월 12일 또 다시 작업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7. 5. 직원들에게 연봉계약서 서명을 강요한 사실이나 연봉 이외에 어떤 추가수당도 전혀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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