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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9 2016구합9602
공정대표의무위반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C 공제조합(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상시 약 4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2. 5. 22.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고, 참가인 역시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3. 9. 11.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의 단체협약 체결 등 1)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3. 2. 5.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8조(노동조합활동의 보장) ① 공제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차별대우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② 공제조합은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에서 규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총량(3,000시간)을 보장한다. 제15조(시설편의 제공) ① 공제조합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본부 건물 내에 원활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다. 단, 공제조합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무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는 대체비용(임대비, 관리비 등)을 제공하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조한다. ②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각종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의 이용은 공제조합과 사전협의 후 사용한다. 부칙 제1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한다. ③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협약갱신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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