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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368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6. 26.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9. 27.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9. 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48,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관하여 2008. 4. 22. 채권최고액을 56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D으로 하는 각 변경등기가 마쳐졌으며, D은 2008. 5. 23.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은 2008. 7.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7. 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은 2009. 8. 7. G에게, 2010. 4. 26. H에게 각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라.

원고는 2014.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을 485,9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3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H의 D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4. 9. 15.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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