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노1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서 낮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9.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그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