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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55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아래 사항을 간과하고 그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 가)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마트에서 소시지 등을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계산원이 피고인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계산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절취행위 및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창문을 두드렸을 뿐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은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횟수가 3회이고 피해자도 3명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8.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절도죄는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합계 2,250원에 불과하였다.

주거침입죄는 신체의 일부분인 손만 주거 안으로 들어간 것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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