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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2 2020노3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편취 횟수가 8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7.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9,071,700원으로서 소액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원심의 형을 합당하다고 할 정도로 다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은 사기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짐작된다.

이로 인하여 양형에 반영될 부정적 효과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이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는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란 첫째 줄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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