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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182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제 2회 공판 기일 이후의 것과 국선 변호인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4. 6. 25.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및 공갈 미수 피고인은 자칭 인권 변호사 이자 불법 단속 선도위원장으로 행세하면서 울산 북구 C 일대에서 평소 안면이 있어 피고인의 폭력 전과와 난폭한 성격 등을 잘 알고 있는 노래방, 기원 등의 영세업소 업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 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9:00 경 울산 북구 D 피해자 E(51 세) 운영의 ‘F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사업경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 업소가 불법 영업을 한다고 단속기관에 신고하거나 업소에 계속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초순 18:00 경 울산 북구 G 피해자 H(58 세) 운영의 ‘I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불법 단속 선도위원장 직위가 적힌 명함을 보여주고 운영비가 필요 하다며 30만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 업소가 불법 영업을 한다고 단속기관에 신고하거나 업소에 계속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경우 그 요구의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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