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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24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10. 12:5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깨운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경찰 개새끼들아, 왜 깨워, 이 씨발 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인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E의 배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로 인한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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