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7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23. 00:1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860-56 송천동주민센터 앞 인도에서 잠을 자던 중, 인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32세)이 구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날씨가 추워 여기서 주무시면 위험합니다. 집이 어디세요 ”라고 묻자 “씨발, 경찰 새끼들, 필요 없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C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턱을 때린 다음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위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