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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21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28. 20:25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에서 강북구 번동 수유역 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B(59세)에게 “여기가 무슨 역 이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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