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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1 2012고단19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6. 20:00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59세, 여) 운영의 “D” 식당 주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고 위 식당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8센티미터)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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