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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35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9만 원 및 위 금원 중 4,389만 원에 대하여는 2015. 3. 1.부터, 330만 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을, 피고는 건축설비업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9. 26.경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총 공사대금 24억 2,933만 원에 도급받았고, 2014. 12. 4.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전기공사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 부분(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1억 3,3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2015. 2. 28.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전기공사대금으로 합계금액이 7,315만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5. 5. 6. ‘B 블로워(blower) 외 전기작업’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합계금액이 330만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대금 7,31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2,926만 원을 이미 변제받았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389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B 블로워 외 전기작업에 관한 공사대금 33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전기작업에 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B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였는데 B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위 전기작업대금을 피고의 거래처원장에 추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을 때 시공자가 설계부터 건설, 시운전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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