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10:5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에 있는 진국명국 식당 앞 지하도 입구를 왜관대교 방면에서 석적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석적 방면에서 왜관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5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2010년에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도로를 만연히 역주행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