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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3고단6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10:5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에 있는 진국명국 식당 앞 지하도 입구를 왜관대교 방면에서 석적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석적 방면에서 왜관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5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2010년에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도로를 만연히 역주행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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