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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6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동 종전력이 2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 전리에 있는 왜관 교차로부터 같은 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 지하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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