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22:5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강변대로 665에 있는 낙산교차로 앞 도로를 왜관 방면에서 가실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하빈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2. 17:19경 중증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첨부된 사고현장사진 포함)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서 첨부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