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그 소유의 B 봉고 1톤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그 소유의 D 테라칸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는 2013. 2. 12. 11: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 우주로얄아파트 지하도 입구 노상을 금성익스프레스 주차장에서 나와 신라중학교 쪽으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F 운행의 G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F은 급성 경막하 혈종, 뇌좌상, 외상성 지주막하 혈종, 두개골 골절, 뇌기증,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4. 2. 5.까지 F에게 보험금 합계 821,651,7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1 내지 5, 제7호증, 제8호증의 1, 18, 19, 20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2 내지 17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도로 좌측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 때문에 시야가 방해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40%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과실분에 해당하는 328,660,692원(821,651,730원 × 4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차선의 좌측 가장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