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0. 4. 09:3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차량 진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담장기둥을 철거하여 수리비 2,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주택과 피해자 소유 주택의 경계를 이루는 담장의 일부를 허문 사실은 있으나 위 담장은 피고인 소유 주택의 전 소유자가 신축한 담장으로서 피고인의 소유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변 토지의 상황 및 축조 현황 등에 비추어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허문 담장을 누가 축조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E, F의 증언 및 건물 등 현황사진, 지적도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G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데, 위 건물 및 주위 담장은 1994년 E에 의해 축조된 사실, E는 위와 같이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 이웃 토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에 세워져 있던 블록담장에 벽돌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주택을 둘러싼 담장을 축조하였는데, 위 담장을 피고인이 철거한 담장기둥(아래에서는 이 사건 기둥이라 쓴다) 부분에까지 이어지도록 축조한 사실, E는 이 사건 기둥에 대문을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 C은 1997년에 D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E가 쌓은 담장과 직각으로 만나도록 벽돌담을 쌓았는데, 그 과정에서 도로 폭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C 소유 토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보다 안쪽으로 들어간 위치에 담장을 축조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기둥은 C이 쌓은 담장보다 도로쪽으로 돌출되게 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