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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11385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 대 188㎡(이하 ‘C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D 답 236㎡ 중 1/2 지분E 대 101㎡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F 전 1,195㎡(이하 ‘F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 토지와 F 토지는 별지 도면 1 기재와 같이 인접해있다.

다. C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0㎡(이하 ‘위 ㄴ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담장이 설치되어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2, 2, 4, 5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담장을 철거하고, 위 ㄴ 부분을 인도하며, ② 원고 소유의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5,750,000원 및 원고 소유의 담장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00원 합계 16,2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① 위 담장은 피고가 F 토지를 매수할 때 이미 존재하였는바, 피고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② 피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침수를 막기 위해 원고가 도랑을 막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 소유의 담장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담장의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자라거나, 피고가 위 담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ㄴ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담장은 원고 소유의 C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있고, 피고 소유 건물의 일부 또는 부합물 내지 종물으로도 보이지 않는바, 여기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자신 소유의 담장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담장의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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