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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1 2015노648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자녀와 조카를 취직시켜 주겠다고 기망하거나, 피해자와 대리운전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후 사업체 양수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와 동업 중에 얻은 수익금 3,1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대리운전 사업체 양수대금 편취 범행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3회에 걸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사문서의 명의인 T, H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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