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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30 2015노696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개를 납품하여 주면 판매 대금을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차례에 걸쳐 합계 1,900만 원 상당의 조개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관세법 위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손가락 절단으로 인한 봉합수술을 받아 당분간 경제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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