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노592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고객인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차량의 매매대금, 차량 수리비로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수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약 2,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N과 추가로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